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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Tip

소상공인버팀목자금신청 대상별 금액

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명령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지원금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과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2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버팀목 지원금도 모르고 신청 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합금지 업종으로 100만 원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계시는 데요 이분들도 추가적으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업종에 빠진 소상공인들께서는 2월 1일부터 확인 지급 서류를 받아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니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료로 인해 고민도 많으 실 텐데요.

 

집합 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대출도 년 1.9%의 고정 금리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오전 중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오후 2시, 자정 전에 신청을 하면 새벽 3시부터 지금이 완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와 산모서비스와 노인 맞춤 서비스 등과 같이 방문 돌볼 서비스나 방광후 강사들에게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2019년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고 지난 6개월 간 월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작은 지원금이 지만 많은 소상공 인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