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만들고 임상실험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백신을 만들어질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내 감염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개인방역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손 소독과 비말 차단을 위한 마스크는 필수인데요.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벌금 금액과 해당상항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11월 13일부터는 벌금이 부여됩니다.
적발 시 벌금은 10만 원으로 횟수 제한 없이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은 물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포함되기 때문의 주의하셔 합니다.
마스크로 인정되는 것은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더운 여름철이나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는 비말 마스크 착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KF94, KF80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회용마크스이용시 앞뒤구분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고보면 너무 간단하게 구분할수 있답니다.
2020/09/14 - [생활정보Tip] - 덴탈마스크 앞뒤 구분 -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
덴탈마스크 앞뒤 구분 -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
마스크 없이 살던 때가 너무나 그리워지는 하루하루입니다.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에도 시원한 바람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쓴채로 답답하게 지내야 하네요.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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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착용의 예외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주거 공간에 가족과 있는 경우나 가족과 같이 차에 있을 때는 미착용해되 됩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주거를 같이 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차를 타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제외이지만 음식물 섭취 전과 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경우도 참고하세요.
실내와 실외에 대한 구분
실내는 버스나 택시, 기차, 선박, 비행기 등 운동 수단 포함, 건물과 사방이 외부와 분리돼 곳이면 실내라 정의하여 포함이 됩니다.
실외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방법
핸드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열면 코로나 19 신고를 눌러 사진이나 동영상 관련 내용을 넣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미착용 등 일회적 행위 신고는 제외라고 합니다.
신고요령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용하세요.
벌금을 부여하면서 까지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만큼 마스크가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나와 모두를 위한 작은 실천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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